사회적협동조합이란

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, 더 살맛나게
협동조합이란
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· 생산 · 판매 · 제공 등을
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
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
<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>

사회적 협동조합이란

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
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
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.

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
행정자치부로부터 인가를 받은
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법인입니다.